비과세 식대가 포함된 급여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어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낮추므로 환급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비과세 식대가 포함된 급여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어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낮추므로 환급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매달 비과세 식대 20만 원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환급 가능 여부 |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 가능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제공받는 경우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