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카드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식사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카드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식사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 포함된 식사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적용받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카드로 점심 식사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비과세 미적용 |
| 별도의 식사 제공 없이 현금으로만 식사대를 받는 경우 |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에 따르면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회사카드 결제 등을 통해 실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다면 실물 식사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