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차량유지비를 단순히 본봉에 합산하여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급여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고 사규에 지급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비과세 차량유지비를 단순히 본봉에 합산하여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급여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고 사규에 지급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월 20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명세서에 차량유지비를 기본급과 별도 항목으로 기재 | 가능 |
| 별도 항목 구분 없이 차량유지비를 기본급 총액에 포함 | 불가 |
「소득세법」은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단순히 기본급 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항목 구분이 모호해져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과세를 인정받으려면 취업규칙 등에 지급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하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