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상여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자기계발지원비는 법령이 정한 학자금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무 관련성 및 반납 조건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상여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자기계발지원비는 법령이 정한 학자금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무 관련성 및 반납 조건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 외에 추가 지원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와 무관한 취미 활동을 위한 지원비 | 과세 |
| 업무 관련 교육을 위한 반납 조건부 학자금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인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학자금이 업무와 관련되고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때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때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