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이 많아지면 총급여액이 감소하여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턱이 낮아져 혜택을 받기 쉬워지므로 이를 실질적인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많아지면 총급여액이 감소하여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턱이 낮아져 혜택을 받기 쉬워지므로 이를 실질적인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연간 총 수령액이 동일한 두 근로자의 사례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식대를 적용받아 총급여액이 낮아진 경우 | 유리함 |
| 비과세 항목 없이 모든 수당을 과세 급여로 받은 경우 | 불리함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이를 총급여액이라 합니다. 총급여액이 낮아지면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최저 사용 금액 기준도 함께 낮아지는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 구간 변동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금액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