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액의 1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의 적용 범위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식사대: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 금액을 비과세로 인정
- 자가운전보조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와 차량보조금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급여를 산출
- 산출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간이세액표 등에 따라 소득세를 결정
- 결정된 소득세액에 10%를 곱하여 지방소득세를 계산
산식: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 × 10%
비과세 항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식 제공 현황: 사내급식 제공 여부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적용이 달라지므로 이 점검
- 차량 명의 및 증빙: 차량보조금 비과세를 위해 차량 명의가 본인인지 확인하고 업무 수행 증빙 갖춤
- 한도 초과 여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되었는지 급여 명세서 대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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