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의 적용 범위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식사대: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 금액을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와 차량보조금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급여를 산출합니다. 산출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간이세액표 등에 따라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결정된 소득세액에 10%를 곱하여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산식: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 × 10% 비과세 항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급식 제공 현황: 사내급식 제공 여부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적용이 달라지므로 이를 점검합니다. 차량 명의 및 증빙: 차량보조금 비과세를 위해 차량 명의가 본인인지 확인하고 업무 수행 증빙을 갖춥니다. 한도 초과 여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를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