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 종사자의 급여소득은 일반 기업 근무자와 동일하게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고용주의 영리성이나 공익성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따라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영리공익법인 종사자의 급여소득은 일반 기업 근무자와 동일하게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고용주의 영리성이나 공익성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따라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나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종사자의 급여 전체를 비과세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