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 대표자도 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 대표자도 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임의단체 대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표자가 상위 의결기구의 지휘를 받으며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자성 인정 가능 |
| 대표자가 단체의 운영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근로자성 인정 불가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고용관계에 따라 노무(노동력을 제공하는 일)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직함이 아닌 업무의 실질적 종속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상위 의결기구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으며 노무를 제공해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