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이 정해진 용도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이 정해진 용도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는 상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는 경우 | 미해당 |
| 사용자(회사)로부터 직접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업원이 주택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 목적 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별도 법인인 기금이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