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의 고정연장근로 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은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사무직 근로자의 고정연장근로 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은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직종별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직 근로자가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수당 수령 | 불가 |
| 생산직 근로자가 제조 업무를 수행하며 수당 수령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법령에서 열거하는 생산직 및 관련 직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