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배분하거나 직원에게 나눌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환급금은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 중 초과분을 돌려받는 근로자 소유의 금품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배분하거나 직원에게 나눌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환급금은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 중 초과분을 돌려받는 근로자 소유의 금품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연말정산 환급금 처리를 논의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환급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직원과 배분하는 경우 | 불가 |
| 세후 급여 계약 후 별도 특약 없이 환급금을 사용자가 가져가는 경우 | 불가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법상의 금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환급금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배분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