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상여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급과 합산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최종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상여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급과 합산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최종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등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상여금은 법정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지급받은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므로, 상여금은 총급여액을 구성하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간 수령한 상여금 총액이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