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전체 과세 대상 소득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확정된 최종 세액이 매월 미리 납부한 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전체 과세 대상 소득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확정된 최종 세액이 매월 미리 납부한 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간 급여 외에 추가로 상여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여금을 포함해도 기존 소득세율 구간을 유지하는 경우 | 미해당 |
| 고액 상여금으로 더 높은 소득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상여는 봉급이나 임금과 함께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회사는 상여금을 지급할 때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와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모든 급여와 상여를 합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결정하며, 이 금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