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이 아닌 근로자가 받는 연차수당은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해당 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생산직이 아닌 근로자가 받는 연차수당은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해당 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무직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직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해당 |
|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임금,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포함합니다. 연차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휴가비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연차수당은 특정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비과세 급여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