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같은 급여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전 급여가 같더라도 비과세 소득 비중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액 차이로 인해 실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과 4대보험 요율의 적용 시점 역시 실지급액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입니다.

비과세 항목과 원천징수 세액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식사대나 보육수당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간이세액표 적용과 원천징수 비율 선택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세부 내용 및 기준
비과세 소득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 포함
간이세액표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
원천징수 비율간이세액표상 세액의 80%, 100%, 120% 중 근로자가 선택
4대보험 요율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7.19% 및 국민연금 요율 9.5% 적용

원천징수 세액 비율을 변경 신청하려면

매달 받는 실수령액을 높이거나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고 싶다면 원천징수 세액 비율을 80% 또는 120%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변동되었다면, 간이세액표가 정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회사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면 원천징수 세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비과세 소득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선택하면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