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총급여에 포함되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 등이 급여 및 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어 총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총급여에 포함되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 등이 급여 및 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어 총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시간외수당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천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 비과세 적용 |
| 월정액급여 210만원 초과 또는 직전 총급여 3천만원 초과 생산직 근로자 | 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법령 기준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