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한 여비는 비과세로 처리하지만, 이와 별도로 받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중복 지급 시에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지출한 여비는 비과세로 처리하지만, 이와 별도로 받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중복 지급 시에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그러나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보조금을 중복하여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