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액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급여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설보안관리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기존의 당직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지급하는 수당은 실질적인 근로 대가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내 수당의 과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1. 과세 여부 설정: 급여명세서상 시설보안관리수당 항목의 과세 여부가 '과세'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2. 지급 형태 점검: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는 일직료나 숙직료와 달리 매월 고정 금액으로 지급되는지 확인
  3. 규정 명시 여부: 회사 내부의 급여 규정이나 단체협약에서 해당 수당이 당직제도 폐지에 따른 보전 수당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결론적으로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시설보안관리수당 외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보안업무 종사자가 받는 위험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