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안관리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당직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지급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당직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지급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당직 또는 비상근무를 수행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설보안관리수당 명목으로 정기 지급받는 경우 | 과세 |
| 실제 발생한 숙직·일직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받는 경우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직료나 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그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당직제도 폐지 후 해당 임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는 본질적으로 근무 대가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