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비과세 요건을 초과하여 과세로 전환되면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 총급여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식대가 비과세 요건을 초과하여 과세로 전환되면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 총급여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 한도를 초과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로 전환된 금액은 근로소득세 계산 시 총급여액(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연간 근로소득 합계)에 합산합니다.
연중 처리 방법
연말정산 종료 후 정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