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의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액 산정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전 직장이 있는 경우 전 직장의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 대상 급여를 현 직장 급여와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전 직장 소득 합산과 총급여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합니다.
종전 근무지 소득 합산과 공제 항목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영수증상의 비과세 제외 급여를 확인하여 현 직장에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 근무한 달을 선택
- 근무 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와 의료비 등을 반영하여 신고
근무 기간별 공제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려면
- 공제액 추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실제 근무한 달만 선택
- 비과세 한도 판단: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등 비과세 한도 초과액의 급여 포함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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