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규 입사자의 연말정산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신규 입사자의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액 산정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전 직장이 있는 경우 전 직장의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 대상 급여를 현 직장 급여와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전 직장 소득 합산과 총급여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합니다.

종전 근무지 소득 합산과 공제 항목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1.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 영수증상의 비과세 제외 급여를 확인하여 현 직장에 제출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 근무한 달을 선택
  4. 근무 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와 의료비 등을 반영하여 신고

근무 기간별 공제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려면

  1. 공제액 추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실제 근무한 달만 선택
  2. 비과세 한도 판단: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등 비과세 한도 초과액의 급여 포함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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