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지만,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두 소득 모두 기본세율을 적용하나, 퇴직금은 연분연승법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야근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지만,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두 소득 모두 기본세율을 적용하나, 퇴직금은 연분연승법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야근수당과 퇴직금은 소득의 발생 원인과 지급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 체계가 구분됩니다.
| 비교기준 | 야근수당 | 퇴직금 |
|---|---|---|
| 소득 구분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 과세 방식 |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
| 세율 적용 | 기본세율(6%~45%) 적용 | 연분연승법을 거쳐 기본세율 적용 |
| 주요 특례 | 생산직 근로자 연 240만 원 비과세 |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