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사규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지급한다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정액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회사가 사규에 따라 직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수행을 위한 시내 출장 시 사규에 따른 정액 여비 수령 | 가능 |
| 출퇴근 편의를 위해 매달 고정적으로 통근수당 수령 | 불가 |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출퇴근 교통보조금이나 통근수당은 실제 여비가 아니므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사규 등에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기준 확인: 회사 내부 사규나 취업규칙에 교통비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 업무 관련성 점검: 지급되는 교통비가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단순 출퇴근 보조 목적은 아닌지 점검
- 자가운전보조금 확인: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에서 지급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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