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사규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지급한다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정액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사규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지급한다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정액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회사가 사규에 따라 직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수행을 위한 시내 출장 시 사규에 따른 정액 여비 수령 | 가능 |
| 출퇴근 편의를 위해 매달 고정적으로 통근수당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출퇴근 교통보조금이나 통근수당은 실제 여비가 아니므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사규 등에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