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본인 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더라도 실제 업무수행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차량 보유 여부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을 보유한 근로자의 상황별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가능
본인 차량을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고 업무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불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차량을 소유하더라도 실제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지급받는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소유권 확인: 차량 등록원부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해당 차량이 근로자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2. 업무 이용 증빙: 근로자가 실제 업무수행에 차량을 이용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운행 기록이나 회사 내부의 지급 기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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