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공제는 개별 회사가 아닌 합산된 전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공제는 개별 회사가 아닌 합산된 전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수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