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자격을 갖춘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수당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자격을 갖춘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구과제 수행 대가로 연구수당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 비과세 적용 (월 20만 원 한도) |
| 일반 기업 사무직원의 연구 보조 업무 수당 | 과세 대상 (전액 포함)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연구수당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진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학교 교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등이 직접 연구활동에 종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