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재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합산하면 총급여액이 높아져 적용되는 공제율이 낮아지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소득금액이 연말정산 때보다 더 크게 산출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재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합산하면 총급여액이 높아져 적용되는 공제율이 낮아지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소득금액이 연말정산 때보다 더 크게 산출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합산 여부와 공제액 산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을 합쳐 계산할 때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 때문입니다.
| 비교 기준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
|---|---|---|
| 소득 합산 범위 |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의 총급여 기준 |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 |
| 공제 적용 방식 | 개별 직장의 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적용 | 합산된 전체 총급여액 기준으로 공제액 재계산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연말정산 규정 적용 | 「소득세법」 근로소득공제 및 종합과세 원칙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