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급여액은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이 총급여액에서 4대 보험료와 원천징수 세액을 추가로 공제한 최종 금액이므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급여액은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이 총급여액에서 4대 보험료와 원천징수 세액을 추가로 공제한 최종 금액이므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계산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구성항목과 공제 내역을 명시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수령액 = 전체 급여 - (비과세 소득 + 4대 보험료 + 원천징수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