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수령액은 4대 보험료와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최종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 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수령액은 4대 보험료와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최종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은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식사대나 자녀보육수당 등 법령이 정한 항목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1년간의 세액을 정산합니다. 기납부 세액(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하여 최종 수령액을 결정합니다.
산식: (전체 급여 - 비과세 소득) - 4대 보험료 - 원천징수 세액 ± 연말정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