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금액에서 법령상 비과세 항목만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금액에서 법령상 비과세 항목만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급여의 합계액인 총급여액을 기초로 합니다. 실수령액은 총급여액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모두 차감한 금액이므로 정산 기준이 아닙니다.
| 비교 기준 | 총급여액 | 실수령액 | 국민연금 신고 급여액 |
|---|---|---|---|
| 정의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세전 급여 합계 | 총급여액에서 세금·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 |
| 공제 여부 |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 |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모두 공제한 결과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
| 정산 활용 | 연말정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 금액임 | 연말정산 기준 금액으로 사용하지 않음 | 실제 연간 총급여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