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상여금은 실제 지급일이 아닌 근로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고 실제 수령하지 않은 인정상여가 포함되어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상여금은 실제 지급일이 아닌 근로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고 실제 수령하지 않은 인정상여가 포함되어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시점)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다만 연말정산 시 기재되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실제 수령 전 상여로 간주하는 금액)은 실제 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합니다(「법인세법」).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 인정상여) - 비과세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