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의 대가로 받는 각종 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칭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의 대가로 받는 각종 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칭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임금, 상여, 수당을 포함하며,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가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포함되는 급여의 성격 |
|---|---|
| 각종 수당 | 근로수당, 직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개근수당 |
| 휴가 관련 | 연차수당, 휴가비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기타 급여 | 상여금 및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명목의 금품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해당 수당이 확정되어 지급받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