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세 신고는 기본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급여 성격의 항목을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신고는 기본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급여 성격의 항목을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