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스템의 총급여와 실제 수령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스템에 표시되는 총급여는 실제 지급받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식사대나 자녀보육수당처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된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표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비과세 소득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봉급, 상여, 수당 등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식사대, 자녀보육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등 법령에서 정한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을 확인
  2. 급여 항목 중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산
  3.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 합계액을 차감
  • 산식: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 비과세 소득 합계액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고 비과세 식사대가 연 240만 원인 경우, 총급여는 4,76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명세서상 식사대(월 20만 원 이하)나 자녀보육수당(월 20만 원 이내) 항목이 있는지 대조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총급여에서 제외되었는지 점검
  •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나 숙직료가 실제 수령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총급여 산정 시에는 빠져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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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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