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제 훈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라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수당을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 훈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라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수당을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참여 시 수당 수령 주체에 따른 임금 인정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가로부터 계좌제 훈련수당을 수령한 경우 | 임금 미해당 |
|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직접 수당을 수령한 경우 | 임금 해당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계좌제 훈련수당은 국가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의 지원금이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적용 시에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국가 지원금을 제외하며, 본인 실부담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