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표추가는 통상적인 급여 외에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실무적인 과정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이익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과표추가는 통상적인 급여 외에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실무적인 과정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이익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봉급과 상여 및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거 소득공제를 받았던 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 항목 | 기준 및 내용 |
|---|---|
| 우리사주 인출금 | 과거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던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
| 인정상여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
| 저가 취득 이익 | 회사의 재화나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아 얻은 이익 |
| 기타 과세 전환 항목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로 전환된 급여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