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급여는 국민연금·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의 전체 금액을 포함합니다.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만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이 됩니다.

총급여액 산정 기준과 보험료 공제 구조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봉급, 상여,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만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은 비과세 항목이 아니므로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항목공제 유형적용 방식
국민연금연금보험료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건강보험·고용보험특별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 보험료 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비과세 항목 제외 여부: 급여명세서상 비과세 소득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점검
  2. 본인 부담금 확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
  3. 실제 납부 내역 대조: 해당 과세기간 내에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인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조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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