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계산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차례로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연말정산 세금 계산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차례로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은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급여 명세서상 비과세로 분류된 항목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와 자녀보육수당이 있으며, 실비변상적 성격의 일직료나 숙직료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공제액 계산 방식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