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법적으로 근로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연말정산 시 급여 항목에 합산되어 표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연말정산의 기준인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와 상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은 법적으로 근로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연말정산 시 급여 항목에 합산되어 표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연말정산의 기준인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와 상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에서도 급여, 상여, 인정상여 등을 각각 기재한 후 이를 합산하여 총급여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