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표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상여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표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 외에 추가 금액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성과급 명목의 상여금을 받은 경우 | 포함 |
| 근로자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여를 받은 경우 | 포함 |
| 근로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식대를 받은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봉급, 보수, 임금뿐만 아니라 상여와 수당(정기 급여 외 수입)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상여나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하여 합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