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상여가 급여에 포함되어 표시되는 것이 정상인가요?

상여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표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 외에 추가 금액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성과급 명목의 상여금을 받은 경우포함
근로자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여를 받은 경우포함
근로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식대를 받은 경우제외

상여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은 봉급, 보수, 임금뿐만 아니라 상여와 수당(정기 급여 외 수입)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상여나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하여 합산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액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상여금 합산 신고: 비과세 항목이 아닌 상여금은 연말정산 시 급여와 합산하여 신고
  2. 상여 처분 금액 확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세액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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