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생리휴가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수당은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 생리휴가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수당은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생리휴가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99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 과세 대상 |
| 1995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 | 비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 근로소득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생리휴가수당은 현행법상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은 근로 제공의 대가인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생리휴가수당 수령액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이 아닌 총급여액 항목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