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생리휴가수당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받는 수당 전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시 생리휴가수당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받는 수당 전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생리휴가수당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연간 일정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도 했으나, 현재는 발생분 전액이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해당 수당을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포함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생리휴가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