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제공받는 근로자는 현물 식사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제공받는 근로자는 현물 식사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현금 형태의 식사대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받으면 현물 식사만 비과세되며, 식사대는 전액 과세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비과세 요건 | 비과세 한도 |
|---|---|---|
| 현물 식사 |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 금액 제한 없음 |
| 식사대(현금)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 | 월 2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