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고하는 총급여액에는 상여금과 보너스가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고하는 총급여액에는 상여금과 보너스가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과 상여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상여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포함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의 기준인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성과급이나 보너스는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