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고하는 연봉에 상여금과 보너스도 포함되나요?

연말정산 시 신고하는 총급여액에는 상여금과 보너스가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과 상여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상여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포함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의 기준인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성과급이나 보너스는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1. 비과세소득 확인: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급여 명세서에서 해당 항목 확인
  2. 원천징수 대상 점검: 경영성과급과 같은 보너스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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