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할 때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만을 합산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총급여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할 때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만을 합산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총급여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취직자가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취직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 중 식대 등 비과세소득인 경우 | 제외 대상 |
| 재취직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 중 기본급 등 과세대상인 경우 | 합산 대상 |
위 사례 중 재취직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가 식대 등 비과세소득인 경우에는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취직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세금 징수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