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총급여액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봉급, 상여,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기밀비(업무 수행에 쓰는 비용), 학자금, 주택 제공 이익 등 실질적 이익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
| 포함 항목 | 봉급, 상여, 수당, 법인세법상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이익, 기밀비 |
| 제외 항목 |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월 20만원 이내 자녀보육수당, 출산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