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만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만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과 수당 등의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보험료는 총급여액 계산 이후 단계인 특별소득공제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