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500만 원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1년간의 급여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며, 공제 후 금액인 근로소득금액과는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500만 원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1년간의 급여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며, 공제 후 금액인 근로소득금액과는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등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수치입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이라 부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