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500만 원 한도는 소득공제 후 금액을 의미하나요?

총급여액 500만 원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1년간의 급여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며, 공제 후 금액인 근로소득금액과는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산정 범위와 근로소득금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등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수치입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이라 부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 급여 합계액 확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급여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함
  • 근로소득금액 요건 확인: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의 70%를 근로소득공제로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여부 확인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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