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홈택스 총급여액란에는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임금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홈택스 총급여액란에는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임금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봉급, 상여, 수당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