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홈택스 총급여액란에는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임금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총급여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봉급, 상여, 수당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홈택스에 입력할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간 지급받은 급여와 상여 등 세전 임금 총액을 모두 합산
- 합산액에서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을 차감
- 차감 후 산출된 금액을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의 총급여액란에 입력
총급여액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급여명세서에서 식대나 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점검: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닌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대상 급여액과 일치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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