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수령한 모든 금액이 연말정산 대상인 총급여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 중 법령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을 총급여액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수령한 모든 금액이 연말정산 대상인 총급여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 중 법령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을 총급여액으로 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과세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 항목 | 비과세 기준 및 범위 |
|---|---|
| 식사대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 |
|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숙직료나 여비 등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진 급여 |
| 생산직 근로자 수당 | 일정 급여 수준 이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