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각종 수당 중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수당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하면 예상세액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각종 수당 중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수당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하면 예상세액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특정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대, 자녀보육수당,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급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 항목별로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