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각종 수당 중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비과세 수당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입력하면 예상세액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각종 수당 중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비과세 수당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입력하면 예상세액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대와 자녀보육수당 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월 지급액 합계에서 이러한 비과세 항목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