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과 급여명세서 합계액은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미제출 비과세 항목의 포함 여부에 따라 서류상 수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과 급여명세서 합계액은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미제출 비과세 항목의 포함 여부에 따라 서류상 수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매월 급여와 함께 비과세 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가운전보조금 등 제출 비과세 항목만 수령 | 일치 |
| 급여명세서에만 기재되는 미제출 비과세 항목 수령 | 불일치 |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정확한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비과세 항목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미제출 비과세 항목은 원천징수영수증 총액에 기재하지 않으므로 급여명세서 합계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