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급여는 1년간 받은 봉급, 상여, 수당을 모두 합산한 총급여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과세 대상 급여가 포함되므로 평소 받는 월급보다 금액이 크게 나타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총급여액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총급여액은 이러한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하며, 성과급이나 시간외근무수당 등도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 급여 합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을 합산
- 성과급,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비정기적 수당을 더
- 식대, 자녀보육수당 등 법령상 비과세 소득을 총액에서 차감
산식: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총액(상여·수당 포함) - 비과세 소득
총급여액 구성 항목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급여 명세서상 식대나 자녀보육수당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
- 비정기 급여 포함 여부: 명절 상여나 경영성과급 등 비정기 급여가 합산 내역에 포함되었는지 점검
- 실비변상적 급여 대조: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과세 대상에 잘못 포함되지 않았는지 대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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