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는 1년간 받은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평소 받는 기본급 외에 정기·부정기 상여금과 성과급,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평소 급여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는 1년간 받은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평소 받는 기본급 외에 정기·부정기 상여금과 성과급,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평소 급여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1년간 실제 지급된 모든 과세 대상 급여를 확정하여 총급여액을 산출합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 합계액 - 비과세 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
| 항목 | 비과세 한도 및 기준 |
|---|---|
| 식사대 |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 |
|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월 20만 원 이내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숙직료 및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등 |